· 기업체에 기술지도, 자문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 활성화 및 대학간의 교류 협력 강화 목적 · 기술지도위원에 기술 지도비 지급 · 대상: 기술지도 및 자문이 필요한 외부 기업